토큰포스트12월 3일부터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코인 이전 보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긴 가상자산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는 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와 등록 요건, 보고 절차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보고 대상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된다.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