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SEC, 토큰화 주식 거래에 5년 조건부 면제…허가형 TSV 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조건부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토큰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식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SEC는 9월 17일 허가형 토큰화 증권 거래장(TSV)이 자동화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활용해 미국 국가시장체계(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를 발표했다. SEC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제도를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로 명명했다. 이번 조치는 영구적인 규정 변경이 아니다. SEC가 온체인 증권 거래 구조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한 거래장과 유동성 공급자에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