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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2026. 8. 13. AM 10:28:28

중국 법원, 에어드롭 사기 피고인 징역 7개월

중국 법원, 에어드롭 사기 피고인 징역 7개월

가상자산 에어드롭 프로젝트를 앞세워 원금 보장과 단기 리베이트를 약속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1757달러(약 249만원)를 이더리움으로 바꿔 보냈지만, 자금은 공용 블록체인 주소가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한 개인 계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일보는 중국 구이저우성 안순시 핑바구 법원이 4월 15일 자오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7개월과 벌금 5000위안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핑바구 검찰원이 4월 2일 자오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다. 사건 기록상 자오 씨와 피해자 장모 씨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상자산 투자라는 공통 관심사로 알게 됐다. 자오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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