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2026. 3. 16. AM 10:02:51
FIU “빗썸 특금법 위반,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신규 이용자 타 거래소 이전만 제한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하고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6일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 약 665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총 368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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