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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2026. 9. 10. PM 12:52:38

무허가 블록체인, 금융기관 준법 전제면 활용 가능

무허가 블록체인, 금융기관 준법 전제면 활용 가능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와 미국 제재 규정을 준수하면 무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드리센호로위츠 크립토(a16z crypto)는 미국 은행비밀보호법(BSA)과 관련 제재법을 지키는 통제 체계를 갖추면 금융기관이 무허가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사이트뉴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드리센호로위츠 크립토의 분석을 전했다. 무허가형 네트워크는 사전에 승인받은 기관만 참여하는 허가형 네트워크와 달리, 누구나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거래를 검증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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