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2026. 10. 16. AM 10:36:35
ESMA, 내부정보 공개 지연 판단 사례 5개 추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상장사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판단에 참고할 사례 다섯 가지를 지침에 추가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 요청과 민감한 상업정보 공개에 따른 사업 기회 상실 위험 등이 포함됐다. ESMA는 16일 시장남용규정(MAR)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제정된 리스팅법(Listing Act)에 맞춰 공개 지연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추가된 사례는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투자자가 정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모아야 하는 경우, 민감한 상업정보 공개로 사업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핵심 직책 관리자의 선임이 위태로워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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