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2026. 10. 15. AM 8:15:00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해외 선물 1배 매수' 확산… 과세 공백·국부 유출 논란

가상자산 과세 사각지대 파고든 '선물 1배 롱'… 조세 회피 논란내년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현물 매수 대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기한선물을 매수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코인 현물을 매도(양도)하거나 빌려줘(대여) 발생한 이익으로 한정된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22%가 분리과세된다. 반면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선물 거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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